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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3 2017노3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 사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