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096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1994. 5.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1893년경 신축된 후 P이 이를 소유하다가 1992. 5. 26.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의 비율로 건물 소유권을 공동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4까지의 기재와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N는, 건물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된 이후 피고 측이 그곳에서 60년 이상 거주하였고 2010년까지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건물의 부지로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