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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7가단20043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9. ‘기설 미보상 선하지 실시계획 및 보상안내 용역(4구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1. 용역명 : 기설 미보상 선하지 실시계획 및 보상안내 용역(4구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230,961,06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용역대상사업소 및 추정물량 입찰건명 용역대상 사업소 추정물량 (필지) 추정예산액 (VAT제외, 원) 기설 미보상선하지 실시계획 및 보상안내 용역(4구역) 대구경북 19,151 230,961,060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범위 : 시설 송전선로 미보상 선하지(철탑부지 포함) 실시계획 신청 및 보상계획 일괄 안내관련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8.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 평균가격) 이하 최저자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고,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215,668,64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 2015. 8. 3., 준공연월일 2016. 8. 2.까지로 정하여 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특수계약조건을 작성하였고, 위 특수계약조건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