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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50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부산 부산진구 D, E, F에 소재한 지상 13층 G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C은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C의 현장소장 H에게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자 C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신임 현장소장으로 I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피고, C, I은 기존의 피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하여는 더 이상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피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 및 C과 하도급 공사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계를 모두 청산하기로 하였다.

다. 대신 피고는 건축주 직영 방식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속행해 나가기로 하고 C 현장소장이던 I으로 하여금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맡도록 하였는데, I은 2016. 7.경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원고(I의 아들이다)에게 신축공사 일부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2017.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후 같은 날 2017. 3. 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K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는 2017. 4. 13. 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비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비지불각서

1. 공사명: 이 사건 신축공사(이 사건 건물) 공사비 잔금 일금 오억구천만 원(590,000,000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1. 1차 2017. 4. 30.까지 다만 일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