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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8 2012노3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이 2008. 12. 29.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건강이 회복되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