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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노2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를 배회 하다 두 차례 연달아 등교 중이 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끌고 가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