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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07 2013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1988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