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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9. 0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도로에 서에 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소재 주공 그린빌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경기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