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0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희망을 반영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1회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