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84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2명의 조합원에게 각 20만 원을 제공한 선거범죄인데, 이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D 비상임이사로 당선된 직후 이사직을 사퇴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금전제공행위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