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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망상, 강박사고 및 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 경 하남시 C 건물 옆 인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을 발견하고 웃으며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는 듯 접근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기습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만 만졌을 뿐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여 피했는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갔고, 점퍼의 지퍼를 열고 있어서 점퍼 안에 입고 있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9세였으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로 전달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