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8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액을 인출하려다 검거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