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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27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58』

1. 피고인은 2014. 6. 1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E BMW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유소에서 H에게 그에 대한 미 변제 채무의 담보로 시가 약 4,100만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347』

2. 피고인은 2014. 3. 2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 주) 케이티 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I BMW520D 승용차( 차량가격 62,900,000원, 월 리스료 1,449,500원 )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BMW 운용 리스 신청서/ 약 정서,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2015 고단 3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청구/ 수납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