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7: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 1차로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선행하며 천천히 운행하여 간다는 이유로 "왜 느리게 가노, 느리게 갈 거면 2차선으로 가라"며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