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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8512

제3자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2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11. 19.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799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 광진구 C, 4동 902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와 B은 2001. 2. 25. 결혼하였고, 위 압류집행 당시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와 B 사이의 자녀들의 소유이고 위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B과 결혼하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위법하고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바, 원고는 위 유체동산이 원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B 사이의 자녀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유체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부분 주장을 원고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유체동산이 원고와 B 사이의 자녀들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