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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6고단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7: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주차된 다른 사람 소유의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길가에 침을 뱉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개새끼야, 니 나이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