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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영업기간(총 1개월 이상) 및 범행장소(2개 호실), 여종업원 수 등 영업규모, ③ 일반인들이 거주지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범행장소로 제공한 점, ④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남자손님들을 유인한 점, 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의 동종전과 및 유사범행(무면허 안마시술소 개설) 전과가 있고, 이 사건 2014. 3. 27.자 단속 이후 근신하지 않은 채 재차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다가 단속된 점, ⑥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