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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809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3447, 4245(병합) 사건의 범죄일람표(1) 연번 200, 202, 204, 205, 207 내지 211, 213 내지 217, 219 내지 222 기재 각 범행이 사기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각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