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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7:2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창동 동문굿모닝힐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 4. 17. 면허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