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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7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5.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 석 남 사거리를 서산 의료원 쪽에서 석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 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9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를 K5 택시의 전면 부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골의 개방성 골절상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수리 비 18,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19,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E 등 블랙 박스 영상 CD, 보험 수리비 견적서 (G),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