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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21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4,063,551원 및 그 중 44,083,08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청구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명시적으로 소송탈퇴에 대한 승낙을 얻지는 못하였으므로 그 탈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승계참가의 경위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포함한 소송경과를 모두 원용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