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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30 2014노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횟수 및 범행수단의 위험성,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조건을 위한 단체 협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