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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9.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품발주신청서(남부통합보건지소)라는 제목에 약품명, 규격, 단위, 계약단가, 수량, 금액, 제약회사 등을 임의로 기재한 표를 작성한 후 말미에 남부통합 보건지소장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이천시 마크와 보건사업과 D 부분을 불상의 문서에서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여 공문서인 이천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명의로 된 약품발주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품발주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매수하여 판매하되, 도매업체에 판매(일명 도도매)는 피해자와 협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7. 8. 1.경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의약품의 공급대상을 경기 이천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원내로 한정하고 다른 거래처에는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이천시 보건소 등 약품 발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천시 보건소에서 약품을 발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다른 도매업체에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