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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3 2016가단222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1,730원과 그 중 29,364,25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지하1층, 1층, 2층에 있는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에 의하면, 건물 전유부분의 사용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2016. 4. 1.까지 114,856,085원의 관리비와 연체료 5,722,520원이 부과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 C 관리단(이하 ’소외 관리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데, 원고는 소외 관리단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555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 원금 29,364,250원, 이자 6,918,700원, 집행비용 237,300원, 독촉절차비용 41,480원 합계 36,561,7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3793호로 소외 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2016.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라465호), 2016. 6. 7.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져 2016. 6. 21.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6. 4. 1.(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에 의하여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당시 소외 관리단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채무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