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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03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9. 3. 20.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1-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해장유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김해시 B 공장용지 2550㎡, 그 지상 단층 공장 및 2층 사무실 건물, 위 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제빵시설라인 1대, 로터리 오븐 2대, 발효기 1대, 냉동고 1대 등 제빵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0. 2. 10. 위 피해자와 사이에 수변전설비 1대, 냉각 스파이어럴컨베이어 1대, 전기가마 1대에 관하여 추가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0. 3. 9.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을 7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는 한편, 2012. 4. 27.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총 6억 7,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무 변제시까지 위 제빵기계 등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15.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제빵기계들 중 제빵시설라인 1대, 로터리오븐 2대, 발효기 1대, 냉동고 1대, 냉각 스파이어럴컨베이어 1대, 전기가마 1대 등 총 7대를 한기백에게 1,115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