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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19가단16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6.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D E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 전체 93.1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1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상가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던 F과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한 권리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위 상가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0. 및 2015. 4. 23. F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4. 24. 이 사건 상가에 G로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2017. 4. 23. 피고와 사이에 월차임을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9. 4.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는 위 상가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H에게 위 상가의 영업 및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며 위 상가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고지하자, 피고는 피고의 아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