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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281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2:4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3ㆍ4라인 출입구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출입문 사이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시간대별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및 엘리베이터 영상 캡쳐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및 치료명령 부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없다.

-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공동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는바, 범행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부모가 손괴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증세 등으로 집안에서도 도청장치를 찾는다며 재물을 손괴하고 법원에 출석할 때에도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한다.

-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