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3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9: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1,9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