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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6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075,409원 및 그중 3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고침)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 법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특별한 주장과 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후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