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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란의 “징역형 선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으로, 경합범 가중 중 “제2호, 제50조”를 “제2호, 제2항, 제50조”로, 원심 판결문 제5면 '2. 선고형의 결정'란의 첫 번째 줄 “총 6회”는 “총 4회”로 각 수정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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