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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9고정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7. 6.경 친목 도모를 위하여 피고인 등 같은 학부 남학생 11명이 포함된 C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11: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별명인 “E”를 지칭하면서 “E 못이겨 상품주러 앞으로 뛰어갈 때 지진보다 더 심함 자체 휴강할 뻔”이라고 피해자의 덩치가 큰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