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4. 07: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6 층 복도에서 원로 목사와 함께 임시 당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장으로 가 던 중, 평소 원로 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 E( 남, 58세)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원로 목사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원로 목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언동 및 행적, 피해자의 원로 목사에 대한 언행 및 태도, 피해자와 원로 목사 사이의 물리적 거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원로 목사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를 긴급히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14. 07:45 경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