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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03 2017노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G 피고인 A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 G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G: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허위 임대차계약 명의 인들 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 A가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입금 받은 행위는 배임행위와는 별도로 범죄수익 등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해자와 같은 대기업이 고액의 상품권, 시계 등의 사치품을 선물로 지급한다거나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V’, ‘D’, ‘E’ 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칭 시 ‘BO 등’ 이라 한다 한편 D는 2010. 7. 27. E은 2015. 1. 13., V는 2015. 9. 10. 각각 설립되었고, 그 전에는 ‘BO’ 이라는 개인회사로 운영되었는바, 이하 위 회사들 설립 이전 시기에 ‘BO 등’ 이라 함은 ‘U, 피고인 B’ 을 지칭한다. )

은 문 구류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의 물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은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