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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1 2016가합1035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광이에스, A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층 사무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좋은소식은 2007. 6.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를 피고 좋은소식으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피고 좋은소식은 원고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2007. 6. 14. 홈플러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피고 좋은소식의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 좋은소식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피고 좋은소식의 별도약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질권자인 홈플러스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 좋은소식은 홈플러스 또는 원고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다.

홈플러스는 2009. 10. 29.경 피고 좋은소식이 홈플러스와의 별도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밸류아시아트레이딩’이라 한다)와 원고가 밸류아시아트레이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이하 ‘하나파트너스디앤티’라 한다)는 201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