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흥덕구청’ 인근 공원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운전면허증, E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08:14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의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E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2019. 9. 1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I 대리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