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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2 2018가단84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20. 2. 12...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8. 2.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할 파형관 제작을 위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대금 6,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2018. 2. 23.경 천만 원을, 같은 달 28.경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3. 6.경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성질 이 사건 기계는 특정의 주문자인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46,450,000원(= 76,45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다음날인 2018.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668조 본문),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할 것이나(민법 제670조 제1항), 피고 제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