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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 피고인은 2015. 7. 28. 중국 마카오 외항 신진 해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에 있는 민박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남, 54세 )에게 전화하여 “ 지금 외국에 있다.

아들 일로 급해서 그러는데 35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8. 6.까지 귀국 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데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 자로 위 금원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49】 피고인은 2015. 12. 11. 17:00 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사업상 급하게 제주도에 왔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왔다.

돈을 빌려 주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1. 400만원, 2015. 12. 12. 170만원 합계 5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