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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9고단7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성남시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9,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불상의 중고차 딜러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등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승용차를 위 중고차 딜러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E 자동차임의경매결정 및 피고인 할부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납입금을 일부만 납입한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