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8. 02: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ATM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48,5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같은 구 백석역 인근 주택단지 계단 난간에서 위 판매책이 갖다 둔 필로폰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말 2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07: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한은행 ㈜ D 명의 E 계좌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 E 계좌 2019. 8. 18. 02:36 거래내역서 - 가입자내역회신(피고인 전화번호) - 텔레그램 대화명 'F'와의 위장거래 대화 내용 사진 - 지급명세서(50만 원) ‘G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쳐 사진(피고인이 구매대금 입금하는 장면) 피의자 얼굴비교 사진 아큐사인반응검사결과 감정의뢰(일반감정) - 피의자 소변감정서 - 피의자 모발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2019-M-19783) 마약감정서 사본 위장거래한 필로폰을 압수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