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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8 2013고정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2:20경 군산시 C아파트 나동 3-4라인 입구 노상에서 위 아파트 305호 내에서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에게 “야이 씨벌놈들아 너희들이 무었하러 와”라고 욕설을 하고,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경위 D이 신발을 가져다 줄 때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야이 후리아들 놈들아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가서는 “야이 씨벌놈들아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너를 죽여버린다. 내가 꼭 보복을 한다.”라고 경위 D에게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