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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1. 03:2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의 홀에서, 피해자가 평소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위 식당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놀지 말라고 한 여자들과 왜 어울리냐, 그 여자들의 말만 믿고 내 말은 왜 무시하느냐.”고 말한 다음 내실을 나가 부엌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 한 자루를 들고 내실로 들어와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제 가슴을 찌르려고 계속 휘두르는 것을 제가 무서워서 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