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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경찰관이면 다냐.

공무원이면 다냐

” 라는 말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무전이나 전화통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23:25 경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D이 승차거부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면서 부천시 상동에 있는 관공서인 상동 지구대에 방 문하였다.

이에 상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하면 행정처분이든 무슨 일이든 다 판결을 해 줘야지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항의하고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시간이 20~45 분 정도 지속된 점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기물을 건드린 사실이 없고, 지구대 안의 접수 대 앞에 서서 존대 말로 경찰관들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항의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주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절차, 과태료 내지 범칙금 부과 등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한 점 등도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