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9. 11:44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 차량의 우측 뒷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앞휀더 부분이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경계석 부위를 충격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3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진행 중 2차로 후방을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 근접하여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가 갑자기 우측으로 꺾어지면서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는 다시 유턴차로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위 굴곡지점의 도로 폭도 상대적으로 좁아져 1, 2차로에서 차량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 양 차로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좌우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