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빌라에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으며, 약 3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 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탔는데, 뒤늦게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수령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8년 11월 말까지 는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 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신이 매월 내야 하는 곗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6.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 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없어 가게 월세와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