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6고단2907]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02:18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문틈에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연결된 전선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절단하고 위 금전출납기를 화장실로 가져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5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133] 피고인은 2016. 7.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1층 출입구로 들어가 4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곳 417호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와 같은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우유 2팩을 잇따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주택 3층에서는 그곳 310호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팔티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6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 L, M, N, O, D,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