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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탓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게 되었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장애연금과 폐지 수집으로 얻은 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정을 알면서 호의로 동승하였던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의 일부(240만원)를 간병비로 지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무려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여기에다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