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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8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알콜중독과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경부터 2014. 7.경까지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과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을 비롯한 원심 설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