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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경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건 당 4~5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 12: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J 명의 국민카드 (K) 1매, J 명의 우리 카드 (L)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 14:10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신한 카드 (P) 1매, O 명의 농협카드 (Q)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공소사실은 경찰 관인 O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한 함정수사이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소위 함정수사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