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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노17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이던 유세단의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장을 폭행하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폭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