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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7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6.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쇼핑센터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전에 구입한 귀걸이가 파손되어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귀걸이의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은 후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800원 상당의 하얀색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커피를 닦아 위 가방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잡아당겨 빼낸 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고, 손으로 위 가게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탁자를 내리쳐 위 탁자를 수리비 6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위 H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위 H의 양쪽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내용 및 경찰관 폭행 여부 확인)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손괴된 피해품 모습

1.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